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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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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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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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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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설
"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병충해ㆍ조수해는 어업재해가 아니라 농업재해의 정의에 포함되는 요소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 보험가입금액이란 재산 피해 발생 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가입자와 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 보험료란 가입자와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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