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합보험은 경제적으로 보아 독립된 수개의 물건을 마치 하나의 물건(집합물)처럼 취급하여 보험목적으로 한 것이다.
2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용자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해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목적으로 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용인의 물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집합보험은 독립된 여러 물건을 하나의 집합물처럼 취급해 보험목적으로 삼은 것이다.
- 피보험자 가족의 물건도 함께 보험목적에 포함된다.
- 보험기간 중 물건이 수시로 교체되더라도 사고발생 당시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