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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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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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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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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보험계약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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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해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는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손해가 계약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대위권을 취득한다.
-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 방지를 취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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