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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협정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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