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청약철회 사유
2
보험료의 계산방법
3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4
보험사고의 성질
해설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사고의 성질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밖에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보험료와 지급방법, 보험기간, 무효와 실권의 사유, 계약자ㆍ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법정 기재사항이다.
- 청약철회 사유는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 보험료의 계산방법도 별도의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자체가 아니라 '무효와 실권의 사유'가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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