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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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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이므로 세 숫자의 합은 8이다.

상법은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나누어 정한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측이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각각 3년이다.

반면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행사하는 보험료청구권만 2년으로 더 짧다. 따라서 3+3+2=83 + 3 + 2 = 8이 되며, '보험자가 청구하는 권리만 2년'으로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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