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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위험변경ㆍ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위험변경ㆍ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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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험자가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3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 계약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 사실을 안 때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자 등의 고의로 위험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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