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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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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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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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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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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 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액을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하면 보험계약자는 그 이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ㆍ무중과실이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림).
  •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며, 이 경우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사고발생 전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어도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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