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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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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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14일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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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기존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새 증권을 교부하는 대신 그 사실을 증권에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보험자는 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증권을 작성ㆍ교부해야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부 의무가 없다. 또한 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개월을 내리지 못하는 기간으로 정해야 하므로 14일과 같이 그보다 짧게 약정할 수 없다.
또한 증권을 현저히 훼손하여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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