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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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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990㎡ 이하의 농업인 주택
2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33,000㎡ 이하의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3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6,600㎡ 이하의 농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
4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마을회관ㆍ어린이놀이터ㆍ구판장
5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해설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농업인·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으로 한정된다. 그중 ④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구판장은 설치자와 규모에 제한 없이 신고 대상이다.
① 농업인 주택은 세대당 660㎡ 이하, ③ 자기 생산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은 세대당 3,300㎡ 이하여야 하므로 제시된 규모는 신고 기준을 넘고, ⑤ 근린생활시설은 애초에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니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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