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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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