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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산지전용행위가 아닌 것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의 설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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