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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령상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산림법령상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는 허가를 요한다.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요한다.
3
무육(撫育)을 위한 벌채는 신고를 요한다.
4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풀베기ㆍ가지치기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5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보안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토지의 형질변경, 가축의 방목 등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① ②), 산림을 가꾸기 위한 무육(솎아베기 등) 벌채나 복층림 조성을 위한 벌채는 허가 대신 신고로 할 수 있다. 따라서 ⑤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가 허가·신고를 모두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④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풀베기·가지치기는 산림을 보호·육성하는 행위여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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