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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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2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3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4
건축법이 위 ③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
5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한선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별 법률에서 이를 초과하여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보다 낮추어 강화하는 방향의 규정을 두는 것만 가능하다.
따라서 ④ "건축법이 위 ③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는 완화와 강화의 방향이 실제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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