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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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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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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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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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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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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