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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의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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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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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가 10호 이상인 취락으로서 10,000m2당 주택의 수가 5호 이상 10호 미만인 지역도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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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용도변경한 사회복지시설은 위 ②에서 규정하는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다.
4
취락지구 안에서 신축이 허용된 주택을 건폐율 40%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는 3층 이하, 용적률은 1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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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이 열악한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개발제한구역 안 취락지구에서 신축이 허용된 주택은 건폐율 40% 이하, 높이 3층 이하로 하되, 용적률은 100% 이하로 제한되므로, 이를 150% 이내로 서술한 ④가 틀리다. 취락지구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라는 점, 호수밀도 기준(10,000㎡당 5호 이상 10호 미만 등)에 의한 지정,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회복지시설의 주택수 산정 포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등 나머지 서술은 모두 관련 법령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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