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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행위는?
1
휴양림ㆍ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
3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설치
4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5
도로ㆍ철도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의 설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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