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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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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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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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이 없고 토지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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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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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무효이다.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 등 특정 기관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가 성립되면 그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협의 성립 후 별도로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협의가 성립된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④의 서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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