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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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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2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중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은 당연히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해당된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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