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일로부터 몇 년 후인가?
1
3년
2
5년
3
10년
4
15년
5
20년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垈)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