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토지는 총 500m2인데 A시의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甲의 토지는 총 500m2인데 A시의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에 400m2, 인접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100m2가 속해 있다. 甲이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대용적률을 250%로, 근린상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500%로 규정하고 있다(사선제한이나 건축선 후퇴 등에 의한 허용용적률의 증감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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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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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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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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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m2
5
2,500m2
해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처리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가 정하며,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이 330m²(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친 토지는 660m²) 이하이면 대지 전체에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 문항 출제 당시의 기준이었다.
여기서 작은 쪽인 제3종일반주거지역 부분이 100m²로 기준 이하이므로, 대지 전체 500m²에 근린상업지역의 최대용적률 500%를 적용한다.
이므로 최대 연면적은 ⑤ 2,500m²이다.
다만 현행법은 이 경우 건폐율·용적률만은 각 부분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같은 조건이면 ④ 2,250m²가 되므로 최신 기준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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