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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A주택(고급주택 및 서민주택이 아님)을 매입하…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A주택(고급주택 및 서민주택이 아님)을 매입하여 법정기한내에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경우 개인 甲이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및 관련 부가세(附加稅)의 세액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甲의 A주택 매입 및 신고 관련자료>

㉠ 취득가액(신고가액) : 1억원

㉡ 시가표준액 : 8천만원

※ 개인간 거래시 등록세의 25%를 세액감면 받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비과세 및 감면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200만원, 150만원, 30만원, 30만원
2
200만원, 150만원, 20만원, 30만원
3
200만원, 200만원, 35만원, 40만원
4
200만원, 200만원, 30만원, 20만원
5
200만원, 150만원, 20만원, 40만원
해설

과세표준은 신고가액 1억원이 시가표준액 8천만원보다 크므로 1억원이다. 취득세는 1억원×2%=200만원1\text{억원} \times 2\% = 200\text{만원}이고, 등록세는 1억원×2%=200만원1\text{억원} \times 2\% = 200\text{만원}이나 개인 간 거래로 25% 감면되어 200만원×0.75=150만원200\text{만원} \times 0.75 = 150\text{만원}이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와 감면받은 등록세액의 20%를 합하여 200만원×10%+50만원×20%=30만원200\text{만원} \times 10\% + 50\text{만원} \times 20\% = 30\text{만원},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세액의 20%인 150만원×20%=30만원150\text{만원} \times 20\% = 30\text{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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