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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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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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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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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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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소재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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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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