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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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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ㆍ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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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축물ㆍ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적용비율(50%)’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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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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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지분별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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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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