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소득세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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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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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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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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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5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세ㆍ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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