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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골프회원권을 양도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이혼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용 기계장치를 양도하는 경우
5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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