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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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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이다.
2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을 받는 자이다.
3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그에 대한 등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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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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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ㆍ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여 그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므로,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적으로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취득세의 과세대상 열거(①), 등록세 납세의무자의 정의(②),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③),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각각 취득당시가액·등기(등록)당시가액으로 하는 원칙(④)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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