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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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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농지: 1,000분의 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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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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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등기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이다.
4
임차권의 말소등기는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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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해설

등록세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정률세와 정액세로 구분되는데, 부동산가액이나 월임대차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정률세율은 권리를 새로 설정·이전하는 등기에 적용되는 것이고, 권리관계를 소멸시키는 말소등기는 가액에 비례하는 정률세가 아니라 건당 정액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권의 말소등기에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라는 정률세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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