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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될 수 없는…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1
양도소득세
2
종합소득세
3
부가가치세
4
취득세
5
소득할 주민세
해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양수인)가 납부하는 조세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양도소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소득할 주민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자가 부담하고, 부동산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의 종합소득세나 사업자인 양도자가 공급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도 양도자의 조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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