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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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2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해설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등기의무자로서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이어야 하고(재외국민도 국내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이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라 하여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처분위임장 등의 서명·날인에 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또는 공증)을 받는 방법이 보충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③④ 법인·외국회사는 등기소의 증명을 받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며, 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은 매수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된 더 엄격한 것이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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