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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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등기권리자가 1필의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1필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4
2인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해설
2인 이상이 조합체로서 공동사업(농장 경영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재산은 민법상 조합재산에 해당하여 공유가 아니라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이를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반면 공유지분의 기재(①), 공유물 불분할 특약의 등기(②),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 1인의 전원을 위한 보존등기 신청(④), 합유등기에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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