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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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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