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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丙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대상 토지의 소재와 지번
2
대상 토지의 지목과 면적
3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체결일
4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
5
甲, 乙, 丙의 이름과 주소
해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과, 2년 후 재매매하기로 한 재매매예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甲에서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사항만 기재하면 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기원인(매매계약 체결일)과 등기당사자(甲·乙) 및 신청대리인(丙)의 인적사항은 기재해야 하므로, ④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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