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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령에 규정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지적법령에 규정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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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ㆍ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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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을 제외한 합병ㆍ토지분할ㆍ지번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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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의 사유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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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고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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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등기촉탁 사유가 된다
해설

등기촉탁은 소관청이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면적 등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는 제도이다. 반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의 등기내용을 기초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지 그 반대 방향이 아니므로, 소유자 변경까지 등기촉탁의 대상으로 설명한 것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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