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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甲은 중개업자 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 甲이 乙에게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는?

임차조건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년

※ 임대차 등의 중개수수료율

5천만원~1억원 : 0.4%, 한도액 : 30만원

1억원~3억원 : 0.3%, 한도액 : 없음

1
240,000원
2
300,000원
3
336,000원
4
480,000원
5
672,000원
해설

甲이 乙에게 지불할 중개보수는 480,000원이다. 월세가 있는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차임을 환산해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본 뒤, 그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6,000만원 + (100만원 × 100)
= 6,000만원 + 1억원
= 1억 6,000만원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때에만 월차임에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환산하는데, 여기서는 1억 6,000만원이므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금액 1억 6,000만원은 요율표의 1억원~3억원 구간에 속하므로 요율 0.3%가 적용되고, 이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어 계산값이 그대로 확정된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요율
= 1억 6,000만원 × 0.3%
= 480,000원

계약기간 2년은 거래금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으며,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각각 받으므로 임차인 甲이 부담하는 금액도 48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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