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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중개업자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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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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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9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동년 1월 10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1월 10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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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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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04년 1월 5일에서 동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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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이를 모두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대항요건 구비일보다 먼저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 역시 대항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사안에서 확정일자(1월 9일)가 대항요건 구비일(1월 10일)보다 앞서 있으므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1월 10일의 다음 날인 1월 11일이 되어야 하고, ②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1월 10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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