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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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3월 미만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2
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5
폐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중개사무소를 폐쇄하지 않고 중개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업무정지기간 중 폐업신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면 3월 미만 휴업의 미신고는 위반이 아니라는 점, 휴·폐업 신고 시 등록증 첨부 의무, 중개업자 사망 시 동거가족의 신고의무, 폐업신고 후 폐쇄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무등록중개업으로 처벌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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