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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부동산중개업법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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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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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ㆍ지출을 관리하는 중개업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
3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계약금의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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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중인 변호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해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예치하는 계좌는 예치명의자 명의로 개설하되 중개업자 본인의 다른 예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 "중개사무소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중개업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는 계약금 등을 본인의 수입·지출 통장과 섞어 관리하는 것을 허용한 셈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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