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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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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5
중개업자가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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