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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령상 영림계획 및 시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산림법령상 영림계획 및 시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림의 영림계획은 산림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3
국유림에 대해 시장ㆍ군수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영림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림ㆍ육림ㆍ벌채 등의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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