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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외)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외)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만, 개별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연면적 기준으로 종전규모의 100분의 130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5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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