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2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