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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2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3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
4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5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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