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층수 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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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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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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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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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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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로는 일정 층수·연면적 이상의 건축물 외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층수 기준은 3층 이상, 연면적 기준은 1천㎡ 이상이므로 ㉠ 6층 이상, ㉡ 연면적 1만㎡ 이상은 규정된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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