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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1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
2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4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5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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