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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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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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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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85m2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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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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