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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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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하자 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4
사업주체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5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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