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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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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2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3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4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5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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