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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1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5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모두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이 두 법에 공통된 규정이다.
조합설립 동의정족수,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수,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 선임 절차 등은 두 법령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공통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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