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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으로…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구역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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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2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3
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령상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원칙적으로 그 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발계획·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다만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도시개발구역은 그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자연녹지지역·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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