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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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5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해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한 '사전검토'를 받는 절차가 아니다.
토지면적 조정을 위한 과소토지 처리, 토지소유자 신청·동의에 의한 환지 제외(임차권자 등의 동의 필요),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은 입체환지, 체비지·보류지 지정 등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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